> 몸길이 최대 4.5cm 가량의 양서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사진)’가 발견돼 산업기반시설 공사 사업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사 중 맹꽁이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업체는 야생동물 보호법에 따라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이주 작전’을 벌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선 발견되지 않았던 맹꽁이가 첫 삽을 뜨니 나타나 공사를 멈췄거나, 맹꽁이 보호 여부를 두고 주민 및 환경단체와 지자체 등이 갈등을 빚는 양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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