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3가지 케이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보자. 1. 유료 앱 개발/판매(앱스토어/구글플레이 등) 통신수단(앱스토어/구글플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알 판매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 유료 앱 개발자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인터넷 신청/발급) + 구매안전서비스비적용대상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2. 앱/웹사이트/블로그 등에 광고 삽입 본인의 플랫폼(앱/웹 등)이나 티스토리 블로그 등에 올린 콘텐츠를 매개로하여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게 좋다. 참고로 애드센스/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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