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민연금 68만원 뿐인데 28만원 내라고? 내년 7월 건보료 쓰나미’ 기사가 나간 이후 독자분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현역에서 떠나 연금으로 생활 중인 5070세대의 문의가 많았습니다.죽는 날까지 평생 내야 하는 건강보험은 가계 재무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지만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른 데다 내용도 복잡해서인지 기사를 읽어도 궁금증이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질문 주신 독자분들에겐 제가 답변을 전부 드렸지만, 다른 독자분들도 공유해서 함께 알아두면 좋을 질문들이 꽤 있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문답 내용이 다소 어렵지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답변은 건강보험공단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Q1. 지난 8월 24일 기사에 “만약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170만원씩 받고 있다면 2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내년 7월엔 피부양자 탈락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100%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 같다. 연금 소득은 100% 기준이 아니라 30%를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A. 맞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체 금액의 30%만 건강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즉 국민연금으로 20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건보료 소득으로는 600만원만 잡힌다는 얘기죠.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는 공적연금 금액 전체가 기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기준 중 합산소득은 내년 7월부터 현행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지게 되지요. 따라서 현재 공무원 연금으로 월 170만원씩 받고 있다면 지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2000만원 기준선을 넘기 때문에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에서는 탈락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최소 월 11만원(연금 외 다른 재산, 소득은 없다고 가정)씩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Q2. 과표 10억원인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
w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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