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인인증서나 PASS를 통해서 CI, 혹은 인증서 값을 가져온다. 2. 이를 기반으로, 해당 문서 서명을 대신할 수 있다. (특히 법적인 효력이 필요한 서비스) - 인증서값 & HASH = 암호화값 - (현재 대개의 전자계약의 방식이다) 3. 여기에 전자서명을 추가한다. UI상, React로 전자서명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인증필서를 받고 (signature-pad 사용) 1. ( 인증서값 + 전자서명 데이터 ) & HASH => 암호화 값 2. (인증서값 + 전자서명 데이터 ) & 개인키 => 암호화된 값 2번과 같이 개인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KISA에서 그나마 쉽게 승인해줄듯..)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사용자가 서명한 자체이다. (그리고 그 데이터) 4. 즉..
w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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