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생활 양심 안전 주의 아파트 단지 차량-보행자 사고시 차량 과실 기본 100% 적용 도로교통법 개정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변경으로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시에는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적용하게 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처럼 보행자 사고 발생시 차량 wono | tweet Add comment Do you want to delete? Yes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