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특약에 관하여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같은 경우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꼭 장성해야할 상가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임차인은 0년0월0일 부 시설물 답사를 하였으며 현 시설 상태로 의 임대차 계약이다. 주택이나 상가나 가장 기본적으로 1번으로 들어가는 특약 상태입니다. 2. 영업의 인허가 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허가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은 취소되며 계약금은 반환키로 한다. - 학원,음식점,독서실,노래방 등 여러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이 알아보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적으셔야 하는 필수 특약입니다. 이사항 때문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원 및 여러 시설에서 필수로 지켜야 하는 소방법 등..
w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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