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지방 저가주택 추가 보유해도 ‘1주택자’로 세금 낸다 - 경향신문 AMP 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 중 한 채가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올 3분기... wono | tweet Add comment Do you want to delete? Yes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