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경찰청, 교차로 우회전 설명자료 보행자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 벌금 10점 혼선 지적에 "계도기간 3개월로 연장" [서울=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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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횡단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에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마주한다면 멈췄다 출발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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