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초 마구잡이 허가하더니 하루 만에 정책 뒤집기 빈번 안전모 범칙금 형평 논란도 세계 최대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관련 법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이 가중된 데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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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소형차와 동일한 수준인 4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되는데, 견인이 곧 매출로 연결되는 견인 업체 특성상 전동킥보드가 표적 견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작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전모(헬멧) 미착용 범칙금도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비슷한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안전모 착용 의무 조항이 있지만,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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