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대학생 시절 혼전임신으로 낳은 손녀를 친자녀로 입양하고 싶다는 한 부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제보자 A씨 딸은 대학 신입생 시절 사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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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그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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