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군미필 복수국적자, 다음달부터 예외적 국적포기 가능 만 18세를 넘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길이 열립니다. 법무부... wono | tweet Add comment Do you want to delete? Yes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