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인데 일반과세자 전환통보 받으신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저또한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연매출 충족이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환통보를 받아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검색해보니 간이과세자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간이사업자 매출 기준이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을텐데요. 분명 연매출 8,000만원 이상 미치지 못하는데 웬 일반과세자 전환? 하시는 분들은 필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전환사유는 아래와 같이 "간이배제 업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였습니다.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안내말씀 귀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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