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202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①사업자가 잊어선 안될날 '25일'…실적 없어도 예외 없다 7월은 사업자들이 각별한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예정고지 미대상)는 4월부터 6월까지, 개인사업자는 1~6월까지의 실적이 과세대상이 된 wono | tweet Add comment Do you want to delete? Yes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