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2개 입니다
임대사업(간이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간이사업자)
예전부터 임대사업자는 있었고 작년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사업자를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1. 사업자가 두개면 세금신고도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
2. 간이사업자인 경우 매출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데, 두개 합치면 48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둘다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나요?아니면 4800만원 넘은 사업장만 넘어가나요?
wono
|
Do you want to dele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