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 1일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안)’을 시행하고 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제도로 불법 스팸 방지 및 문자유통시장의 건전화 등을 위해 문자중계사업자가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인터넷 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는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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